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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안내

by ^^~&& 2018. 7. 4.

결혼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이 집 문제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나중에 입주 신청을 할 때도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메뉴들이 보입니다

분양가이드 -> 국민임대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기간은 30년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범위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기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포함되셔야 합니다

3인 이상은 3,419,110원, 4인은 3,941,190원이며 5인과 6인이상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은 50%이하에 우선 공급이 되며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는

7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토지, 건물,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 모두 2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제 1순위, 제 2순위, 제 3순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제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3년초과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대상자에는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동일순위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서류제출을 한 후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쳐

심사를 한 후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