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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 안내

by ^^~&& 2018. 10. 5.

일상 생활을 어렵게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러한 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8년 ~ 2019년에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혜택이 변경이 있을 것 입니다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 책정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30~50%에 속한 계층으로 최저 생계비에 총족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구분이 되어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 따라 매년 다르게 책정이 되고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를 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인은 약 168만원, 2인  약 285만원, 3인 약 369만원 등 입니다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도 안내되어 있으니 표를 확인해주세요

 

급여별 선정기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로 2인 가구 1,453,264원, 4인 2,306,768원 입니다

주거급여는 2인 가구 1,278,872원, 4인 2,029, 956원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시면 총 64건의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 안내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이 외에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신청 후 심사를 걸쳐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기준이 조금 바뀌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