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를 따고 차를 처음 운전할 때의 기분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하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갱신주기는 10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입니다
기간은 각각 1년과 6개월이 주어집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동일하지만
이전 취득자는 갱신기간이 9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과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로 합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안내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70세 이하인 분들이 면허갱신시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며
70세 이상인분들은 30,000원이 부과되고 역시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시험을 재응시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 재응시 할 경우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를 준비해서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를 하시면 되고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5년 경과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든 과목을 거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연기를 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준비물은 본인면허증과 연기사유 서류가 있고 수수료는 2,500원 입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알림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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