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켜지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취업,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검색창 밑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은 민원 ->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식민원이 나오게 됩니다
민원분류를 보시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셔도 되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이 바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에 포함되며 처리기간은 25일이 소요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회원이 아니라도 비회원으로 정보를 입력한 후 하셔도 됩니다
회사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노동청 신고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사회생활이 뜻하는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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